월급·퇴직금 계산기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입력 기준

1년 총 지급액(퇴직금 제외).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면 아래에서 선택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금액(모르면 0). 한도는 항목별로 다르니 명세서 값을 넣으세요.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신청한 비율, 기본 100%)

계산 결과 추정치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 월 지급액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 과세 대상 월급여 = 월 지급액 − 비과세 금액.
  • 4대보험은 과세 대상 월급여를 보수월액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0.9%.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지급분부터)에서 월급여·공제대상가족 수로 찾고, 8~20세 자녀 공제를 뺀 뒤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곱합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실수령액 = 월 지급액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봉 3,6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비과세가 없고 본인 1명이면 4대보험 291,52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81,780원을 빼고 월 약 2,626,700원을 받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이 있으면 세금과 보험료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정확한 값은 계산기에 명세서 값을 넣어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값 (2026년 · 확인일 2026-10-06)

임시 처리: 공단 원문에 보험료 끝수 처리가 명시된 자료를 찾지 못함. 보도 예(상한 659만원 → 626,050원, 근로자 313,025원)와는 일치. 몇 원 차이 가능 표시.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고시 원문 미확인 → 상한 미반영, 월 보험료가 상한에 가까운 고액(보수월액 1억원 초과) 입력 시 경고(SPEC §5.2). 근로복지공단 원문 끝수 규정 미확인. 최대 9원 차이 가능 표시. 지방세 끝수 계산 조문(지방회계법) 원문 미확인. 최대 9원 차이 가능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