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조건 비교
이 계산이 답하는 질문: 월급·비과세·공제대상가족·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매달 받는 돈과 공제 항목이 얼마나 달라지나?
계산 결과 추정치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 조건마다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코드로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구합니다. 조건 A·B는 필수, C는 선택입니다.
- 국민연금 상·하한 적용 기간은 모든 조건에 같은 값을 씁니다. 요율과 간이세액표(2026.3.1 시행)도 같습니다.
- 조건 B·C는 항목마다 조건 A와의 차이(B − A)를 보여 줍니다. 공제 합계는 항목별 금액을 더한 값이며, 실수령액 = 월 지급액 − 공제 합계입니다.
- 어느 조건이 낫다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봉 협상·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이 탭의 메모리에서만 계산합니다. 주소·저장소·통계에 남기지 않고 공유 링크도 만들지 않습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비교는 숨기고 다시 계산하라고 알립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본인 1명·원천징수 100% 기준으로 비과세가 없으면 월 2,626,700원, 비과세 20만 원이 있으면 월 2,665,440원로 38,740원 늘어납니다.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공제 합계 38,740원 감소).
적용 기준값 (2026년 · 확인일 2026-10-06)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근로자 4.75%)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안내 2026 알기쉬운 국민연금」,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안내 2026 알기쉬운 국민연금」,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국민연금 보험료 끝수 처리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기여금·부담금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 · 제117조(연금보험료 계산 시 10원 미만 단수는 국고금관리법 준용),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건강보험료율 7.19%(근로자 3.59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 건강·장기요양 끝수 처리(10원 미만 절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2026.1.1 시행, 2026년 1월분부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6항(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월별 보험료액 상·하한) · 제76조제1항(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부담)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 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고용보험료 끝수 처리 · 근로복지공단 「2026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교육자료 2026-06-002): 월별보험료 10원 미만 원 단위 버림(64쪽 Q&A)·월별 정산보험료 원단위 절사(57쪽)·근로자 보수의 0.9% 공제(63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소득세 10원 미만 절사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지방소득세 끝수 처리 — 임시 처리 · 지방회계법 제55조
임시 처리: 지방회계법 제55조는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해(의무 아님)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의 끝수 처리를 확정하지 못함 → 10원 미만 절사로 가정. 최대 9원 차이 가능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