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퇴직금 계산기

실수령액 조건 비교

이 계산이 답하는 질문: 월급·비과세·공제대상가족·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매달 받는 돈과 공제 항목이 얼마나 달라지나?

조건 A
입력 기준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월 지급액

식대 등 명세서의 비과세 금액(모르면 0)

원천징수 비율
조건 B
입력 기준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월 지급액

식대 등 명세서의 비과세 금액(모르면 0)

원천징수 비율
조건 C (선택 · 금액을 비우면 A·B만 비교)
입력 기준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월 지급액

식대 등 명세서의 비과세 금액(모르면 0)

원천징수 비율

계산 결과 추정치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 조건마다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코드로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구합니다. 조건 A·B는 필수, C는 선택입니다.
  • 국민연금 상·하한 적용 기간은 모든 조건에 같은 값을 씁니다. 요율과 간이세액표(2026.3.1 시행)도 같습니다.
  • 조건 B·C는 항목마다 조건 A와의 차이(B − A)를 보여 줍니다. 공제 합계는 항목별 금액을 더한 값이며, 실수령액 = 월 지급액 − 공제 합계입니다.
  • 어느 조건이 낫다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봉 협상·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이 탭의 메모리에서만 계산합니다. 주소·저장소·통계에 남기지 않고 공유 링크도 만들지 않습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비교는 숨기고 다시 계산하라고 알립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본인 1명·원천징수 100% 기준으로 비과세가 없으면 월 2,626,700원, 비과세 20만 원이 있으면 월 2,665,440원로 38,740원 늘어납니다.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공제 합계 38,740원 감소).

적용 기준값 (2026년 · 확인일 2026-10-06)

임시 처리: 지방회계법 제55조는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해(의무 아님)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의 끝수 처리를 확정하지 못함 → 10원 미만 절사로 가정. 최대 9원 차이 가능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