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추정치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원 단위 반올림).
- 예: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원,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으면 계산은 하되 경고를 표시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제3항).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값 (2026년 · 확인일 2026-10-06)
- 주휴: 주 15시간 이상·개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주휴수당」 상담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제18조제3항(주 15시간 미만 주휴 미적용)·제55조(휴일)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정책브리핑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구직급여 수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