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퇴직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연장근로 제외).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계산 결과 추정치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원 단위 반올림).
  • 예: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원,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으면 계산은 하되 경고를 표시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제3항).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값 (2026년 · 확인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