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읽는 법 —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자녀 공제
매달 떼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순서(월급여액 구간, 공제대상가족 수 열, 8~20세 자녀 공제, 원천징수 비율, 끝수 처리)를 2026년 3월 시행 표와 예시로 설명합니다.
검토일: 2026-10-08 · 출처 확인일: 2026-10-08
간이세액표에서 내 월급의 소득세는 어떻게 찾나요?
비과세 금액을 뺀 월급여액이 들어가는 구간(행)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수(열)가 만나는 칸이 표의 세액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공제액을 빼고,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리면 매달 떼는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1. 찾는 순서
- 월급여액: 월 지급액에서 비과세 금액(과 학자금)을 뺀 금액입니다. 표는 천원 단위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행 찾기: 월급여액이 「이상 ~ 미만」 구간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찾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은 3,000천원 이상 3,020천원 미만 행입니다.
- 열 찾기: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수 열(1명~11명)을 봅니다. 본인은 1명으로 포함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포함합니다.
- 자녀 공제: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45,830원에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뺍니다. 빼고 남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원입니다.
- 원천징수 비율: 근로자가 고른 80%, 100%, 120% 중 하나를 곱합니다.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
- 끝수: 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고, 이 사이트는 10원 미만을 버리는 것으로 가정합니다(원문 규정은 직접 확인).
| 월급여액 · 가족(자녀) | 표의 세액 | 자녀 공제 | 비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3,000,000원 · 1명(0명) | 74,350원 | 0원 | 100% | 74,350원 | 7,430원 |
| 3,000,000원 · 3명(1명) | 31,940원 | 20,830원 | 100% | 11,110원 | 1,110원 |
| 3,000,000원 · 4명(2명) | 26,690원 | 45,830원 | 100% | 0원 | 0원 |
| 3,000,000원 · 1명(0명) | 74,350원 | 0원 | 80% | 59,480원 | 5,940원 |
| 3,000,000원 · 1명(0명) | 74,350원 | 0원 | 120% | 89,220원 | 8,920원 |
2. 표의 범위와 주의할 점
- 적용 시기: 이 사이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2026. 2. 27. 개정, 2026년 3월 지급분부터)를 씁니다. 그 전에 받은 급여의 세액은 이전 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 표의 첫 구간보다 월급여액이 적으면 떼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 월급여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표의 칸이 아니라 별표 2에 적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이 산식을 반영하지만, 구간별 금액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공제대상가족이 11명을 넘으면 별표 2에 적힌 방법으로 계산합니다(계산기 반영).
- 간이세액표 세액은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기준과 출처
- 계산: 본문의 예시 표는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계산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별 세액, 8~20세 자녀 공제액, 1,000만 원 초과 산식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선택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원문 확인 2026-10-08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