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추정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조건으로 구직급여 하루 금액, 받는 일수, 총액을 추정합니다.
계산 결과 추정치
수급자격(이직 사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 계산은 자격이 있다고 가정한 금액 추정입니다.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일수 (상한 113,500원).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8시간이면 66,048원), 상한은 68,100원입니다(2026-01-01 이후 이직자).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나이(50세 이상·장애인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실제로는 실업인정일마다 나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수급자격(이직 사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적용 기준값 (2026년 · 확인일 2026-10-06)
- 구직급여 상한·하한(기초일액 113,500원, 구직급여 68,10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25-12-16):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구직급여 상한 68,100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구직급여 수급액」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정책브리핑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구직급여 수급액」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 1)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개정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