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
계산기 실수령액과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른 대표적인 이유 — 비과세 금액, 공제대상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 보수월액 신고, 연말정산 — 를 공식 기준과 예시로 정리합니다.
검토일: 2026-10-06 · 출처 확인일: 2026-10-06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가 왜 급여명세서와 다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 세액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이고, 비과세 금액·공제대상가족 수·원천징수 비율(80·100·120%)과 회사가 신고한 4대보험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을 넣으면 차이가 크게 줄고,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1.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 상·하한 적용) × 9.5%의 절반(4.75%)
- 건강보험: 보수월액 × 7.19%의 절반(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보수월액 × 0.9%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적용)의 세액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월급 · 비과세 | 공제대상가족(자녀)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3,000,000원 · 0원 | 1명(0명) | 291,520원 | 81,780원 | 2,626,700원 |
| 3,000,000원 · 200,000원 | 1명(0명) | 272,080원 | 62,480원 | 2,665,440원 |
| 3,000,000원 · 200,000원 | 3명(1명) | 272,080원 | 4,780원 | 2,723,140원 |
| 5,000,000원 · 200,000원 | 1명(0명) | 466,430원 | 338,160원 | 4,195,410원 |
2. 차이가 생기는 이유
- 비과세 금액: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인 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한도와 요건은 항목마다 다르니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금액을 그대로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 간이세액표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 원천징수 비율: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보수월액: 회사는 전년도 보수 등으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뗍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다음 해 정산 전까지 이전 금액으로 떼기도 해서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상·하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바뀝니다. 2025.7~2026.6은 40만~637만 원, 2026.7~2027.6은 41만~659만 원입니다.
- 끝수 처리: 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리고(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건강·장기요양보험료도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지방소득세의 끝수 처리는 이 사이트에서 10원 미만 절사로 가정하므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과의 관계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를 반영해 확정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이 계산기의 연 환산 금액은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기준과 출처
- 계산: 본문의 예시 표는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계산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별 세액, 8~20세 자녀 공제액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선택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2026년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산식과 끝수 처리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