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퇴직금 계산기

4대보험 요율 적용 방식 — 보수월액에서 항목별 보험료까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이 보수월액에서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건강보험 월 보험료 상·하한, 끝수 처리를 2026년 기준값과 예시로 설명합니다.

검토일: 2026-10-08 · 출처 확인일: 2026-10-08

4대보험료는 월급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에 항목별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합니다(회사가 급여에서 떼는 고용보험료의 끝수는 회사에 직접 확인).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 상·하한 적용) × 4.7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은 보수월액 × 0.9%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이, 건강보험에는 월 보험료(전체)의 상·하한(20,160원~9,183,480원, 근로자는 그 절반)이 있고 이 계산기는 둘 다 반영합니다.

1. 계산 순서

  • 보수월액 정하기: 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뗍니다. 이 사이트는 과세 대상 월급여(월 지급액 − 비과세 금액)를 보수월액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회사가 신고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회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으로 바꿉니다. 보험료율 9.5%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각 4.75%)씩 내며, 이 계산기는 근로자 몫을 기준소득월액 × 4.75%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합니다(근거와 확인 범위는 4절).
  • 건강보험: 보수월액 × 7.19%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각 3.595%)씩 냅니다. 근로자 몫은 보수월액 × 3.595%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 보험료(전체)가 상한보다 많거나 하한보다 적으면 상·하한의 절반을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입니다. 보수월액이 아니라 상·하한을 적용한 뒤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율 1.8%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각 0.9%)씩 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몫을 보수월액 × 0.9%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합니다(끝수는 4절 참고).
  • 합계: 네 항목을 더한 금액이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보수월액과 기준월에 따른 항목별 근로자 부담액 (예시 값)
보수월액 · 기준월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3,000,000원 · 2026.073,000,000원142,500원107,850원14,170원27,000원291,520원
250,000원 · 2026.07410,000원 (하한)19,470원10,080원 (하한)1,320원2,250원33,120원
7,000,000원 · 2026.066,370,000원 (상한)302,570원251,650원33,060원63,000원650,280원
7,000,000원 · 2026.076,590,000원 (상한)313,020원251,650원33,060원63,000원660,730원
130,000,000원 · 2026.076,590,000원 (상한)313,020원4,591,740원 (상한)603,370원1,170,000원6,678,130원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고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6월과 7월의 국민연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위 표의 700만 원 두 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공단 안내)
적용 기간하한상한
2025.7 ~ 2026.6400,000원6,370,000원
2026.7 ~ 2027.6410,000원6,590,000원

3. 건강보험 월 보험료 상·하한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월 보험료(보수월액 × 7.19%, 근로자·회사 합계)에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1월분부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이고(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그 절반을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하한 (보건복지부 고시)
구분월 보험료(전체)근로자 부담해당 보수월액(÷ 7.19%)
하한20,160원10,080원280,389원 이하
상한9,183,480원4,591,740원127,725,731원 이상

보수월액이 280,389원 이하이면 전체 보험료(보수월액 × 7.19%)가 20,160원에 못 미쳐 하한을 적용하고 근로자는 10,080원을, 127,725,731원 이상이면 9,183,480원을 넘어 상한을 적용하고 4,591,740원을 냅니다(위 표의 25만 원·1억 3천만 원 줄). 장기요양보험료는 상·하한을 적용한 건강보험료로 계산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예를 들어 상한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4,591,740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603,370원입니다.

4. 끝수 처리와 몇 원 차이

  • 국민연금: 이 계산기는 근로자 기여금(기준소득월액 × 4.75%)의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17조는 연금보험료 등을 계산할 때 10원 미만 단수를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지만, 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몫으로 나눈 뒤 근로자 몫에 다시 끝수를 버리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처리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결과(2026-10-08 조회: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 × 4.75% = 313,025원 → 근로자 313,020원, 41만 원 → 19,470원)와 같게 맞춘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에서는 근로자 몫의 끝수 처리를 따로 적은 문장을 찾지 못했으므로,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 내역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10원 미만을 버립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계산식의 「원 단위 절사」).
  • 고용보험 —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 보험료: 근로복지공단 「2026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64쪽)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 보험료의 10원 미만을 버린다고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 몫(보수월액 × 0.9%)의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고용보험 —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 「회사에 직접 확인」. 위 기준은 공단 부과액 기준이고, 고용보험료징수법·시행령에는 끝수 조문이 없어 회사가 급여에서 떼는 금액의 끝수는 회사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회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상한(근로자 4,591,740원)과 모의계산 표시액: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표시액(4,591,730원)과 10원 차이가 있으며, 이 계산기는 고시 상한액(9,183,480원)의 절반을 적용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고시 원문과 모의계산 화면은 아래 출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4대보험은 아니지만 같은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 「계산 가정」. 실수령액 계산기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의 10원 미만을 버린다고 가정합니다. 지방회계법 제55조는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해 끝수 처리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최대 9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수월액을 다르게 신고했거나 연봉이 바뀐 뒤 정산 전이라면 계산기와 실제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 표시된 적용 기간 이후의 요율과 상·하한은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