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퇴직금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 15시간·개근·단시간

주휴수당이 생기는 두 가지 조건(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개근)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계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을 예시로 정리합니다.

검토일: 2026-10-06 · 출처 확인일: 2026-10-06

주휴수당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주에 하루치 유급 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고(40시간 이상은 8시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1. 두 가지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근무시간을 4주 평균한 값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처럼 출근으로 보는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2. 계산과 예시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예시 값)
시급1주 소정근로주휴시간1주 주휴수당
10,320원40시간8시간82,560원
10,320원30시간6시간61,920원
10,320원20시간4시간41,280원
10,320원15시간3시간30,960원
10,320원14시간대상 아님0원 (15시간 미만)

월급으로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월 기준시간으로 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3. 확인할 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 계약은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 주 15시간 경계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실제 근무가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기준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