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계산법 —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 3개월 달력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과 1년 미만·통상임금 비교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검토일: 2026-10-06 · 출처 확인일: 2026-10-06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구하고,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 계산 순서
- 퇴직일 정하기: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기준).
- 3개월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 날짜 수입니다. 달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 임금 총액: 그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합계(세전)입니다.
- 가산액: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에 각각 3/12를 곱해 더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가산액) ÷ 3개월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경우 | 재직일수 | 3개월 일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3년, 월 300만 원 | 1,096일 | 92일 | 97,826.09원 | 8,812,388원 |
| 3년, 상여 400만·연차수당 30만 | 1,096일 | 92일 | 109,510.87원 | 9,864,979원 |
| 364일 근무 | 364일 | 92일 | - | 대상 아님(1년 미만) |
2. 알아 둘 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산재 요양 등 법이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런 기간을 자동으로 빼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했다면 실제 받는 금액은 연금 규약과 적립금에 따라 다르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기준과 출처
- 계산: 본문의 예시 표는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계산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상여금·연차수당 3/12 가산,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계산 예시
-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통상임금 비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의 정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